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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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kind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배송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후 배송대행업체 이용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가격, 물류비, 수입요건 확인, 통관,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

해외직구 통관 customs clearance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물품 가격이 USD 150 이하 (미국발 화물: USD 200이하) 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면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수입신고 목록통관 되지 않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해당 세관장에게 정식 수입신고하여 통관,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류, 전기/전파 포함 품목 & 검역대성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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